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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6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 시행됩니다

작성자 (ip:)

작성일 2019-05-26

조회 1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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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.

2019년 6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의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.

2019년 6월부터는 변경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책에 따라
'목록통관'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합니다.
 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'수취인'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하며,
누락되는 경우 통관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
개인통관부호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사전에 아래 '관세청 사이트'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※ 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, 주민등록번호(내국인) 또는 여권번호(외국인)로 대체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~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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